돈을 빌려준 뒤 연체 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거나 가족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최고 연 4만%의 이자를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천여명에게 대출한 뒤 고액의 이자를 받아 약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21명을 검거해 이중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대구에 거점을 두고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대출 권유전화를 하고 이중 1천100여명에게 20만~100만원을 대출, 1주일 뒤 38만~200만원으로 돌려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연 20%)보다 크게 높은 연 2만~4만%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한 뒤 연체할 경우 이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이같은 방법으로 1만1천회 이상, 122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2억5천만원과 7천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6천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미등록 대부업 및 초과이자를 받는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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