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의 첫 조항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6일 김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인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투자를 강요받을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조항) 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라고 정의한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제1조의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었다"고 답했다.
MOU 상 수익배분에 대한 명시도 돼 있느냐는 질의에는 " 5 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우리가 그 숫자를 바꾸지는 못했다"며 "다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문구도 포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실장은 연간 150억~200억 달러로 설정된 대미 투자 한도의 상한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우리 중앙은행하고 아주 면밀하게 분석했다"며 "외환보유고 4천200억 달러도 있고 왜 외평기금 운용자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평기금 수익률은 KIC나 이런 데 운용해서 운용 수익률이 훨씬 높다"며 "우리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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