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손잡았다. 이들은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 특별법'을 통과시켜 농어촌 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집 실태조사 및 DB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윤준병 의원도 함께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정비 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북(TK)에서 '빈집'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TK 지역의 빈집은 대구 6천9곳, 경북 1만5천50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빈집 13만4천9곳 중 16.1%를 차지하는 수치다. TK의 빈집정비율은 각각 대구 1.23%, 경북 4.67%에 불과해 전국 평균 정비율인 4.86%을 모두 밑돌고 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민간 주도 시장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농어촌 빈집 실태를 진단하고, 민간 중심의 빈집 정비·재생 시장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발표한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관리 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현행 빈집 관리체계의 한계점을 짚고, 실질적인 빈집 관리 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제언했다. 한 위원은 구체적인 빈집 실태조사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자은 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윤주선 충남대 건축학과 교수, 한영숙 사이트지니 대표,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과장, 곽춘섭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는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 특별법'이 4건 발의돼 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에는 모두 빈집 정비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명시돼 있다.
특히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행법을 보완하면서도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의 의무사항 추가 ▷빈집 우선 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사용료·대부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한 빈집 정비 정책 수립 조항 등이 신설돼있다.
정 의원은 "여야가 농어촌 빈집 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도를 감안하면, 농어촌 빈집 정비와 철거, 활용을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 만큼, 농어촌 빈집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살피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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