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통상 판사를 대면하는 심리 과정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찾아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3명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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