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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배 가르겠다'더라"…남욱, 울먹이며 '檢강압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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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요에 못 이겨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남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고, 그에 못 이겨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3억 원과 관련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최근에는 "검사에게 전해 들은 것을 말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조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받던 검사실에 검사와 유동규가 함께 와서 '사실관계가 이게 맞잖아. 왜 기억 못해'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검사님이 '한번 얘기해봐라' 하니까 유동규가 '그때 진상이 형한테 준다고 했던 걸 왜 기억 못 해'라고 물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증인은 유동규 진술에 따라 증인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는 데 그런 포인트가 뭐가 있었던 거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뇌물 관련 부분이 가장 크다"며 "김용, 정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규가 정진상과 협의했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승인받았다는 말도 당시 검사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검사님이 '그러지 않았겠느냐'고 질문했고, 제가 경험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지 않았겠냐', '그분들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았겠냐'고 답변해 조서에 담겼다. 그게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판결문에 유죄 증거로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 중 있었던 강압적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검사로부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그건 네 선택이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 배를 가르겠다는 건 아니고"라는 검사의 말에 "맞다"면서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다"며 울먹였다.

재판장이 "그 검사가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하자, 남 변호사는 "정일권 부장검사"라고 지목하면서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느냐, 여기서 계속 있을 거냐'고 말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했다.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1천만 원당 1년씩, 30년은 빛을 못 볼 거다'는 말도 들었다"며 "밤에 불러서 심문하고, 모든 사람을 끄집어내 기소할 것처럼 말하는 상황에서 저는 버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출소 이후 '3년만 살면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고 물었지만, 그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1심 실형 선고에 대해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의 회유된 진술이 증거로 쓰였다"고 반박하면서 "(유동규) 자백 내용 중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 많은데 유죄 증거로 쓰였다. 어떻게 자백이 이뤄졌는지 나도 궁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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