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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당원가입 대가로 통일교 몫 비례대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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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전성배·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김건희·건진법사·한학자.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건희·건진법사·한학자.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특정 정당의 지도부 선출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7일 특별검사 민중기 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김건희 씨, 전성배 씨,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씨를 정당법위반죄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그간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김 여사는 전 씨와 공모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통일교 측에 재산상 이익과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한학자 총재는 윤영호 씨 등과 공모해 김 여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하고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11월경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씨에게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당 요청이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집단적 입당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 윤 씨가 공모해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씨를 지난 8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을 지난달 각각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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