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한 대에 청소년 세 명이 동시에 탑승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퍼지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한 SNS에는 "중학생인 듯하다. 중·고등학생이 킥보드를 어떻게 결제하고 타냐"는 글과 함께 전동킥보드에 세 명이 함께 타고 있는 사진이 게재됐다.
이 사진이 찍힌 곳은 광주광역시 남구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동킥보드 위에 세 사람이 나란히 탑승한 장면이 담겼다. 맨 앞의 인물은 킥보드 위에 걸터앉아 두 다리를 앞으로 뻗은 채 앉아 있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조작 중인 것으로 보였다. 맨 뒤에 탑승한 인물은 가방 두 개를 멘 채 앞사람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한 학교 인근 차도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뒷모습만 봐도 우리 아이인지 알 수 있지 않나"라며 "세 아이의 부모님이 보신다면 제발 말려달라"고 요청했다.
전동 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다른 문제는 세 명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탑승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안전모 착용 역시 의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범칙금 4만원, 2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이 공개된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런 건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 "킥보드 문제 많은데 왜 아직까지 금지하지 않는 것이냐" 등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는 "업체도 이제는 미성년자 대여를 이제 막아야 한다" "경찰은 제발 봐주지 말고 단속해달라"고 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킥보드 이용 실태와 이를 막지 못하는 대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며,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여고생이 킥보드를 타고 공원을 지나던 중 60대 부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아내가 숨졌고, 최근에는 30대 어머니가 자녀에게 돌진하는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열흘 넘게 의식을 잃은 일이 있었다. 이 사고들의 가해자도 모두 미성년자였다.
경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은 총 3만5천382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9천513건(55.1%)이 19세 이하 청소년이었다. 대부분의 10대들이 부모 신분증을 이용해 대여하거나, 일부 업체가 제공하는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을 활용해 면허 인증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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