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최신 통계를 배제한 채 과거 자료로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정책 판단에 반영하는 것은 통계법상 불가능하다"며 고의적 왜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정부가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이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있다. 야당은 "최신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가 규제 지역에 포함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통계를 선택적으로 활용해 규제 확대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개최 시점과 통계 공표 시점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야당은 규제 효력이 발생한 지난달 16일 이전, 즉 15일에 이미 9월 통계가 공표됐으므로 이를 심의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국토부는 주정심이 열린 13~14일 당시에는 통계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활용 근거가 없다고 맞선다.
국토부는 "통계가 내부 작성 완료 후 위탁기관에 전달됐더라도 공표 이전 단계에서 정책 심의에 활용하는 것은 통계법상 엄격히 금지된다"며 "오히려 공표 전 통계를 사용했다면 오히려 위법 소지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전달받은 것은 단순 행정 절차일 뿐, 정책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통계법 예외 조항 중 '시장 불안 등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제공 가능' 규정을 근거로 들며 정부 입장을 재반박 한다. 그러자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해 자신들이 '관계기관'이 아닌 '위탁기관'이기에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또 일각에서 제기한 "부동산원이 10월 10일 통계를 최종 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작성 완료 시점은 통계기관 내부 승인 절차일 뿐, 위탁기관은 사전에 이를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감사원과 검찰 수사 사례 이후 정부는 통계 작성 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히 존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논란은 숙지지 않고 있다. 당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번 일로 설전이 펼쳐졌다. 10·15 대책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예고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정권에는 통계 조작 DNA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표 전 통계는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기준과 절차 모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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