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행 장면 촬영, 친구에게도 시도"…친딸 6세 때부터 성폭행한 30대 아빠, 징역 13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학교 교사의 신고로 덜미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10살도 안된 친딸을 수년 간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 B양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이 성에 대한 관념을 확립하지 못한 6세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자행한 혐의다.

범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딸의 친구에게 마수를 뻗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의 신고로 B양은 뒤늦게나마 A씨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데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면서 "추행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