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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장면 촬영, 친구에게도 시도"…친딸 6세 때부터 성폭행한 30대 아빠,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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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의 신고로 덜미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10살도 안된 친딸을 수년 간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 B양을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이 성에 대한 관념을 확립하지 못한 6세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자행한 혐의다.

범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딸의 친구에게 마수를 뻗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피해를 인지한 학교 교사의 신고로 B양은 뒤늦게나마 A씨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데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면서 "추행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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