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을 당한 것에 격분, 무인 단속 카메라를 뜯어간 6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롯가에 설치돼 있던 1천800만 원 상당의 무인 카메라를 뜯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그동안 수차례 단속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가져간 카메라는 다음날 바로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대장동 일당 변호인조차 "항소 포기 상상도 못해…김만배 가장 이익"
"항소포기로 7천800억원 날아가"…국힘, 국정조사 촉구
[기고-김성열]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면 답하라
대법 "아파트 주차장 '도로' 아냐…음주운전해도 면허취소 못해"
떠나는 길 꽃달고 활짝 웃은 노만석…'항소 포기' 설명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