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직전인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데다 각 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만큼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거의 원안대로 (K-스틸법이) 통과됐고 통상 문제가 있어 (제10조에)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22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여야 협치 법안'으로 꼽힌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을 필두로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은 데다 각 당의 지도부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동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등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에 달하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시름을 앓고 있는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한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 통과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없는 만큼 'K-스틸법' 본회의 통과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포항 등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가 올해 안에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시행돼 미국의 고율관세, 중국산 저가 철강으로 생태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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