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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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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당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총 2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도 벌금 1천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 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나 의원을 포함한 6명의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 상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에 그쳤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도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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