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위기에 몰렸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위는 아니어서 한시름을 놓게 됐다.
야권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자신들을 향해 항소에 나설지 여부를 두고 거센 압박에 돌입할 조짐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형사사건 2천만원, 국회법 위반 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1천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1천만원,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역 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1천150만원·750만원·550만원의 형을 받았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패트 충돌 사건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 이미 총선·지선을 거치며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1심 판단이 대법원까지 유지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 지자체장직을 잃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나경원 의원은 "법원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도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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