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휘 선상에 있었던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대검찰청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사퇴(辭退)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이며,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책임지게 됐다. 현재 그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돼 있다.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 수뇌부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위직과 짜고 무려 7천8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공범들에게 추징금 7천814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배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473억원만 추징(追徵)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과 거리가 먼 판결에 일선 검찰이 항소를 요구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막았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선택지'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장동과 관련해 1차로 지자체와 공기관이 범죄자들에게 수천억원을 몰아주었고, 2차로 검찰 수뇌부가 그 돈을 환수(還收)할 기회를 차단했고, 3차로 법무부가 범죄수익금으로 의심되는 수천억원을 환수할 기회를 차단한 과정에 관여한 인물을 대장동 사건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혔다. 공직자들이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일 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잇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배경으로 '검찰 조직 안정'을 내세운다. 다수의 평검사들과 검사장들까지 항소 포기에 반발한 상황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인물이 대장동 사건을 책임진다면 조직이 안정되겠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그 배경과 의도(意圖)를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밝혀야 할 중대 사건이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 책임을 맡기다니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검찰의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묻으려 한다면 국민의 의심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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