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달 체포영장에는 이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민주당을 반대할 목적으로 의견을 발표했고(국가공무원법 위반),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통지서의 결론은 달랐다. 경찰은 "전체회의 질의 과정 중 1회에 걸친 발언이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외 대부분의 혐의는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위원장의 유튜브 발언과 페이스북 글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소명됐다고 결론지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글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구금 상태로 두차례 조사를 받은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 명령으로 석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하며 조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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