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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상자, 마약 든 줄 알고 받았다?…대법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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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마약범죄 은밀성 특징 고려해야"

실제로는 마약이 담기지 않은 상자였더라도, 마약이 들어있다고 오인해 소지·거래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산시에서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국제우편으로 발송된 장난감 상자를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해 수거·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마약은 이미 세관이 적발해 제거한 상태로, 당시 상자에는 장난감만 들어있었다. 조사결과 정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의 유죄 여부를 다투는 쟁점은 마약거래방지법 9조 2항에 있었다. 해당 조항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대법원은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한다는 대목의 의미를 비교적 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어떤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일반적으로 내용물이 감춰져 있는 상태로 유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해 행위의 위험성과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법원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양도·양수 또는 소지했으나 실제로는 그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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