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애초부터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정치적 보복 의사가 반영된 수사"라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5일 진행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재판의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트럭 기소'"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트럭 기소'라는 발언은 증거 선별 절차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가 발언 기회를 얻어 내놨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는 사전 부당지원, 딸에게 경제적 지원 관계 등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공소사실처럼 포함해서 기소한 트럭 기소"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트럭 기소란 공소와 관련이 없지만 검찰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트럭에 실릴 만큼 많이 포함시켜 기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 측 이광철 변호사도 "이 사건은 종류가 다양하고 입증 취지가 산만하다"며 "그렇게 된 이유는 애초부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어떤 명목으로든지 수사와 기소권 통해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다 안다"며 "이 사건 수사의 부적합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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