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애초부터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정치적 보복 의사가 반영된 수사"라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5일 진행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재판의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트럭 기소'"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트럭 기소'라는 발언은 증거 선별 절차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가 발언 기회를 얻어 내놨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는 사전 부당지원, 딸에게 경제적 지원 관계 등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공소사실처럼 포함해서 기소한 트럭 기소"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트럭 기소란 공소와 관련이 없지만 검찰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트럭에 실릴 만큼 많이 포함시켜 기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 측 이광철 변호사도 "이 사건은 종류가 다양하고 입증 취지가 산만하다"며 "그렇게 된 이유는 애초부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어떤 명목으로든지 수사와 기소권 통해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다 안다"며 "이 사건 수사의 부적합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홍준표 "대구에 김부겸 바람…TK신공항 완공시킬 사람 뽑아야"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