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영양군이 독자로 도의원 1명을 배출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매일신문 11월 11일 보도)에서 대구 군위군 역시 동병상련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라 인구편차 하한에 미달한 곳(제8회 지방선거 기준)은 전국에서 ▷대구 군위군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전북 무주·장수군 ▷경북 영양·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 8곳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26조 제1항은 인구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시·군별로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 또한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를 지난 지선 당시 시·도별 인구, 선거구수에 대입할 경우 지역구 대구시의원(30명) 선거구별 인구편차 하한은 4만269명으로 군위군(2만2천904명)은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영양군(1만6천341명), 울릉군(8천903명) 역시 지역구 경북도의원(54명) 선거구별 인구편차 하한(2만4천352명)에 미달했다.
군위군 경우 대구시에 편입돼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하한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에 시행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각 시·도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원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 지속적인 감소로 지난해 인구수 5만명대 선이 무너진 의성군의 경우 도의원수 2명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은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시·군에 최소 2명의 시·도의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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