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대표적인 오름 중 하나인 애월읍 '큰노꼬메오름'이 최근 무분별한 캠핑과 취사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상부를 점령한 텐트, 밤새 이어지는 음주와 불 피우는 모습까지 포착되며 환경 훼손과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민 제보 게시판인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는 26일 큰노꼬메오름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한 제보자는 "큰노꼬메 정상의 불법 야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법 야영을 하고 있어서 이건 아니다 생각된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과 함께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에는 오름 정상 전망대에 설치된 텐트들과 주변에 흩어진 쓰레기, 불씨를 피운 흔적 등이 담겼다.
제보자는 "밤새 술을 마시며 고기를 굽고, 기온이 떨어지자 불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처에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대체 어디서 처리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며 "캠핑금지 푯말과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도 올라왔다.
또다른 제보자는 "도내 여행 관련 SNS를 살펴보면, 첨부된 사진과 같이 불법 야영이나 불법 드론 촬영 결과물을 자랑처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된다"며 "불법 야영은 물론, 서귀포 미악산 정상 군 레이더 기지 앞까지 드론을 띄워 촬영한 영상을 풍경 영상인 양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텐트들이 전망대를 차지하면서 일반 탐방객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도 함께 제기됐다. 이 외에도 인근 작은노꼬메 주변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승마 활동 등으로 인해 편백숲과 탐방로 일부가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이 함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큰노꼬메오름은 별도의 입장료 없이 탐방이 가능한 자연 공간으로, 제주 중산간 지역의 생태계와 경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장소다. 그러나 최근 야영객이 늘며 무분별한 야외활동이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오름 정상에서의 취사와 캠핑은 모두 불법이다.
자연공원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는 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산림에서의 인화물질 사용 및 소지는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도는 자연환경보전법 40조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고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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