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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기 수출길 대폭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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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제한' 규정 내년 4월 철폐 추진
일본인 67% "방위력 강화 찬성"

일본 잠수함
일본 잠수함 '라이게이' [교도 연합뉴스]

일본이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철폐하기로 했다. 철폐 대상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방위장비 수출 용도 제한 규정이다. 이런 족쇄가 풀리면 살상 능력이 높은 장비를 포함한 폭넓은 장비의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엄중한 동북아시아 정세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명시돼 있는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규정을 내년 봄에 없애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률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집권 자민당이 전날 개최한 안보조사회에서는 방위장비의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철폐를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내년 2월쯤 제언 내용을 정리하고, 정부는 4월쯤 규정을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이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철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방위장비 수출을 5가지 용도로 제한한 규정은 2014년부터 운용됐고, 이 규정 내에서 일본이 무기를 수출한 것은 2023년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넘긴 사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규정 철폐 이후 파괴력이 있는 무기가 분쟁 당사국에 전달돼 분쟁 격화를 조장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일본은 2023년에도 특허료를 내고 생산한 라이선스 방위장비의 경우 라이선스 보유국에 부품만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바꿔 완성품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최근 미국에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수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가지 용도 제한 규정 철폐가 실현되면 살상 능력이 높은 장비를 포함한 폭넓은 장비의 수출이 가능해진다"며 "일본 방위산업 강화, 우호국과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설했다.

한편, 요미우리는 와세다대와 함께 9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견해가 67%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31%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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