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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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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농가의 새로운 기회, 종합적 '로컬푸드'시책 근거 마련

김새롬 의원
김새롬 의원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송하동·북후면·서후면)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새롬 의원은 지역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소농가의 희망을 담은 로컬푸드 조례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 1년여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로컬푸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로컬푸드 조례안을 근거로 안동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로컬푸드 인증,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설치 및 장터 개설, 공동체지원형 농업의 활성화 지원, 건강한 학교밥상 지원,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 지원, 로컬푸드의 날 행사 개최 등 안동시 로컬푸드 시책을 종합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

안동시가 로컬푸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시민 건강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신뢰도 높은 농식품이 공급되고, 시민에게 다양한 농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학교급식 등에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농식품이 공급되고, 기획생산 등을 통해 소농 조직이 활성화되며, 로컬푸드 장터와 식문화 교육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이 활성화된다.

무엇보다 경작 규모가 작은 중소농들에게 고정적인 새로운 판로가 제공되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새롬 의원은"안동시 로컬푸드 시책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로컬푸드 참여농가의 조직화와 시민이 로컬푸드를 친밀하게 접하는 기회 마련 등을 통해 로컬푸드 시책을 단계적으로 자리매김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로컬푸드 조례가 안동시 중소농가의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조례안은 김경도 의원, 김상진 의원, 정복순 의원, 이재갑 의원, 우창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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