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응천 "대한민국, 이제 중국된다…사법개혁 법안 전부 법사위 통과"[일타뉴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조인인 민주당 법사위원, 법 지키는 것보다 개딸 지지 받고 재선하는 게 더 중요한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민주주의 무너뜨리는 법안 줄줄이 통과, 말이 되나"

매일신문 유튜브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12월 5일 금요일 방송.

-방송: 12월 5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김남국엔 제식구 감싸기 김현지는 '모르는 일' 발뺌 [일타뉴스]
대한민국, 이러다 중국된다 민주당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일타뉴스]

▷조정연: 지금 민주당 독주로 계속 법을 바꾸고 있죠. 내란 특별법, 법왜곡죄. 사법개혁 패키지,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됐습니다.

한 개씩 따져 보겠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 사실 재판부는 랜덤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민주당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응천: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 당만 추천을 해가지고 특검을 가동을 해서 6개월 동안 뽕을 뽑아가지고 쭉쭉 짜냈는데, 영장 다 기각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법원도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판부를 구성해 어떻게든 유죄를 받아내고 중형을 받아내야지 안 그러면 내란몰이가 우습게 되잖아요.

▷조정연: 많이 우스워지겠죠.

▶조응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12개인가 13개의 범죄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 특별재판부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주도해가지고 그 재판부법을 만들고 외부에서 추천을 해서 보수 성향의 법관들로만 재판부를 구성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조정연: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응천: 이건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왜 위헌이냐 하면 헌법 27조인가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 법률에 의한 법관이라 하면 당해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사전에 명확한 법규범에 의해서 지정이 될 것을 요한다는 뜻이다. 즉 많은 판사들이 있는데 누가 할지는 몰라요.

근데 선정되는 절차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 사건에 따라 재판부가 정해진 게 아니고 재판부는 계속 돌아가는데 그중에 랜덤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내 사건을 누가 할지를 몰라야지 공정한 재판이 되는 거다.

안 그러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재판부가 된다면 누가 승복하겠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법률에 의한 법관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걸리는 겁니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리고 한참 재판하는데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판사 바꿔요. 그리고 중형 때려요. 그러면 그거 수긍하겠습니까? 그것도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되면 사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누구한테 배당할지 어느 법원에 배당, 어느 재판부에 배당할지 이 모든 거는 외부에서 간섭하지 마라. 사법부에 속하기, 법원에 속하기 때문에 손대지 마라. 뭐라고 하지 마라, 내비둬라라고 하는 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미주알고주알 콩 내라 팥 내라. 난리를 치니까. 제가 친한 법원행정처에 아주 고위직을 했던 친구들 또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아주 고위 법관 출신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민주당이 난리 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이거 헌법 때문에 그렇게 못해.'

'근데 헌법이고 뭐고 없이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친구가) '아니 그래봐야 다 위헌 나올 건데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법사위까지 다 통과를 시켜 놓으니까 급해진 거죠.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근데요. 내란 재판부법을 통과를 시켰다 칩시다. 그러면 당장 피고인인 윤석열 쪽에서 이건 위헌 심판 제청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 소지가 높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제청 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제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재판은 정지가 되고요.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하는 동안에 재판은 계속되는 그런 법을 또 만든다고 하는데, 하여간 별 희한한 짓을 잘해서. 어쨌든 법대로라면 재판은 진행이 안 되고 구속 기간은 계속 진행이 돼서 그들이 싫어하는 윤석열 석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의해 가지고 재판이 됐는데 이게 위헌 결정이 나죠? 그럼 재판 전체가 무효가 돼요. 판이 다 어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을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판사 추천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법무부에서 3명, 판사회에서 3명. 그리고 참 신기한 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명입니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이게 무슨 얘기냐. 위헌 법률 심판이 들어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사람이 내란 전담 재판부 멤버를 뽑는 데 관여를 하게 돼요. '니들이 관여해 놓고 니들이 위헌이라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심판한테 선수로 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행정위원회, 법원행정처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헌재 소장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법원행정처 없애고 외부가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가 돌아가면서 인사 예산 조직 같은 거를 담당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했을 때 헌재 소장이 그 사법행정위원회 멤버를 3명 추천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헌재 소장이 자기가 추천해 놓고 '이거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끼워 넣습니다.

이거는 참 교묘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헌재 소장이나 헌재 사무처장이 낼름 알았어요. '그거 할게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위헌 소지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많은 보는 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못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진짜 이런 식으로 되면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부 다 먹었죠. 행정권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법권도 발밑에 두고 있죠. 그러면 삼권분립이 아니고 삼권이 통합이 되고 법원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세상이 돼서 법의 지배, 법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 그때그때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정한 법이야 따라'라고 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진핑 체제의 중국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정연: 위헌이 확실한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인데요. 또 하나 짚어볼 게 법왜곡죄가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할 때 왜곡이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인데요.

이게 그런데 검사가 구형을 하고 법률 적용하는 게 왜곡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법관한테는, 판사한테는 자유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증거가 한 5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중에 A, B, C 3가지 증거는 받아들이고 D, E 이 두 가지 증거는 믿기 어렵다고 증거로 배척을 하고.

그러면 A, B, C. 자기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증거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실을 확정하고, 이런 단계로 나가서 이걸 법에 적용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되고. 이걸 다 모아보면 결국 어떻다.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A, B, C는 믿고 D, E는 왜 못 믿냐? 그거는 자유심증이에요. 그게 바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거든. 여기서 양심은 개인적 양심이 아니고 법률, 직업적 양심입니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근데 법왜곡죄가 들어가면 자유심증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정권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도저히 보기에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이것도 인정을 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재판을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법왜곡죄로 처벌을 하겠다. 이게 바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하는 헌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꼭두각시예요. 법왜곡죄라는 게 독일에 있습니다. 이게 비스마르크 때부터 있었는데 정작 이걸 활용을 하게 된 거는 언제냐 하면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게슈타포 문서 같은 걸 보면 판사들이 히틀러의 판사들이 나치당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사람들을 죽이고 한 게 나옵니다. 그거 처벌할 때 썼고요.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동독의 슈타지라고 비밀 경찰이 있어요. 그 문서를 입수해 가지고 동독 판사들이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서 사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판사들 처벌을 하는 겁니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우리나라 같으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김정은의 명령으로 양민을 학살한 양민한테 사형을 선고하고 공개 처형하는데 판결을 내린 그런 판사들을 처벌하는 데는 이게 필요할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법왜곡죄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말도 안 되게 판결을 하고 말도 안 되게 수사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몰고 그렇게 했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하면 돼요.

물론 잘 안 되겠지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니 형법에 보면 왜곡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없어요. 왜곡이 뭡니까? 비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 왜 그걸 그렇게 비틀었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형 법정주의에 안 맞는 거예요. 명확하지 못해요. 재형 법정주의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다 하겠다는데.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진행자 조정연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정연: 이렇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나요? 견제 장치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조응천: 아니 민주당 법사위 위원 중에 법조인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이렇게 할까요? 다 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망가지는데 그러든 말든 이재명 방탄하고 윤석열 내란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래서 개딸들한테 박수받고 한 번 더 재선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 법치주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묻고 싶고요.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법사위를 다 통과시킨 다음에 정책 의원총회, 정책의총을 다음 주에 연대요. 그래서 이걸 토론을 한대요. 이건 아마 당 내부에서 '이거 위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총을 하는 걸 겁니다. 당 내부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 안 하고 강성 법사위에서 밀어붙인 거다. 의총을 실컷 통과시켜 놓고 의총을 나중에 하죠.

원래는 법사위에 상정되기만 해도 의총을 열어 가지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저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의총 열어봐. 열었다 칩시다.

정책의총을 그때 반대 의견 내면 그거 중계 방송돼 가지고 개딸이나 청래당 당원들한테 수박으로 찍혀서 좌표 공개되고 문자 폭탄 받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조응천 전 국회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조정연: 나서기 힘들겠네요.

▶조응천: 그럼요. 기가 막히게 좌표 찍어가지고 날아옵니다. 누가 중계 방송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21대 때는 '아 제발 의총 내용 중계방송 하지 마라.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데 이거 해 가지고 핸드폰 난리 났는데 이게 뭐냐' 이거 21대 때도 그러는데 22대는 뭘 해도 21대보다 훨씬 더 하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기탄 없이 자유롭게 얘기하세요'라고 해도 웅얼웅얼대고 속으로 '어떻게 되지 위헌인데?'라고 하지만 '저요'라고 손 들고 나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할 겁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요약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요약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요약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