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에게 주사 시술을 한 이른바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인물 A씨가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자체적으로 국내 의사 면허 취득자 약 14만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A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도 공식 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면허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의사 면허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A씨가 의사 자격 없이 주사 시술을 했다면, 이 자체로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커진다. 의사협회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나래 측은 "왕진을 요청했다"는 입장이지만, 비의료인의 불법 시술이 사안의 본질이라는계 의협의 설명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무면허 시술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시술을 받은 사람 역시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A씨가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해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간호사라면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적법하게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 역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이 사건을 이미 고발한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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