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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이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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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유튜브·인스타·X 등 대상
알고리즘에 따른 유해 콘텐츠 위험성↑
덴마크, 뉴질랜드 등도 접근 제한 추진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엔리케 나바로(6) 군이 호주 시드니 서부의 자택 소파에 앉아 태블릿PC를 들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엔리케 나바로(6) 군이 호주 시드니 서부의 자택 소파에 앉아 태블릿PC를 들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호주가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수정법'을 시행한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조치다. 청소년 보호가 명목이다. 비슷한 문제를 공감하는 덴마크 등 다수의 국가들이 SNS 차단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등 알고리즘 노출 방지

지난해 말 호주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안전 수정법'을 통과시켰다. 어디까지나 업체의 충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16세 미만 이용자나 부모가 처벌받지는 않는다.

적용 대상은 유튜브(유튜브 키즈 제외)를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앞으로 다른 소셜미디어도 추가될 수 있다.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 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으며 70%는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다. 유해 콘텐츠에는 혐오, 섭식장애, 자해 등을 조장하는 게시물 등이 포함됐다.

계정 보유를 막으면 알고리즘, 푸시 알림 등에 따른 중독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이 된 업체들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기존 계정 삭제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 ▷신규 계정 개설 금지 등에 나서야 한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하나의 법으로 우리는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화면에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치, 레딧 앱 등이 표시돼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스마트폰 화면에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치, 레딧 앱 등이 표시돼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호주의 실험, 주시하는 전 세계의 눈

호주 정부는 처음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차단 조치를 보완하도록 시간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용자들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 등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호주의 실험을 보는 눈이 회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15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덴마크 등 일부 국가는 법안 시행에 적극적이다. 카롤리네 스테게 올센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지난달 "기술 대기업들에 그들의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처리할 기회를 이미 수없이 줬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기로 했으며, 뉴질랜드 정부도 호주처럼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이용 차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도 16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보호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지켜보면서 SNS 차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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