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드라이브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과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옮겨붙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부채 증가 폭은 다소 줄어든 반면, 2금융권 대출이 3년 만에 큰 폭으로 늘어나며 부채의 질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10월 증가 폭(4조9천억원)보다는 축소된 수치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요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려갔기 때문.
1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월(3조5천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그러나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천억원으로 집계되며 증가했다.
특히 2금융권 가계 대출은 10월(1조4천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2금융권 대출 증가분이 은행권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상호금융권(1조4천억원)과 보험업권(5천억원)의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주담대나 카드론 등으로 밀려나는 양상이 뚜렷해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율 관리 강화로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내년인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2026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7월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하는 3단계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2단계(스트레스 금리 50% 반영) 수준의 규제를 계속 적용 받게 된다.
한편, 전세사기 여파로 강화됐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아파트가 아닌 빌라(다세대·연립) 등은 공신력 있는 시세 확인이 어려워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주택 가격으로 인정받았다. 이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아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 2일부터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을 주택 가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다가구주택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보증 가입 문턱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관리 목표 범위 내에 있어 일률적인 대출 절벽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2금융권 쏠림 현상과 내년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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