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 씨와 그가 창업한 화장품 회사 '세로랩스'를 둘러싼 위법 의혹이 불송치 및 무혐의로 결론 났음에도 관련 언론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며 "추측컨대 두 건 모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된 딸이 변호사를 고용했음은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에 대해 '각하 불송치' 또는 '범죄 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보도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 막을 수도 없다"면서도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 고발 기사만큼의 수와 양으로 각하, 범죄 불인정, 무혐의 처분을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조민 씨도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운영 중인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결국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며 "혐의 보도한 기자님들, 이번엔 후속기사 써주시겠죠?"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경기 김포경찰서는 조민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사적표시(브랜드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 정보 고시를 일부 누락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을 입건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서는 세로랩스가 쿠팡, G마켓, 화해 등에서 판매하는 일부 화장품의 상품 정보란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콜마로 기재되었거나 아예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며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세로랩스 측은 "화해 플랫폼의 경우 책임판매업자를 기재하는 고시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신 제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책임판매업자를 명시한 이미지를 별도로 첨부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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