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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尹, 2번 풀려나면 나라 아냐, 사약 골라 마실 권리 죄인에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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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윤석열. 연합뉴스
박지원, 윤석열.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2026년 1월 16일 선고 일정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과를 먼저 확인한 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선고도 마음대로 골라서 받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꼬집으면서 "이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 "1월 18일 구속이 만료될 때 다시 풀려 나겠다는 왕법꾸라지 술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내란죄를 저지르고, 지금도 청년들을 위해 계엄했다고 술 취한 뻔뻔한 항변(지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개한 '성탄 메시지' 내용을 가리킨 맥락)을 하는 자가 두 번씩 풀려난다면 나라가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오늘 재판부는 예정대로 1월 16일 선고를 하겠다고 했다. 1월 16일 반드시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헌재 판결로 이미 파면된 윤석열은 내란범이다. 사약을 골라 마실 권리가 죄인에게는 없다"고 재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 수순을 강조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선포의 성격 등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야 여기(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판단은 이미 헌재 결정에 나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본 사건의 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 청취 후 "전제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의 핵심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앞서 밝힌 재판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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