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기소 12년여 만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곽여산 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지검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단체 사무국장 A(45)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 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법원에 이적 표현물 등을 몰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2011년 적발된 '왕재산'은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인 노동당 산하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설립된 지하 조직으로 알려졌다. 왕재산 조직원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치 동향을 전달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왕재산'의 선봉대 역할인 전위 조직에서 활동했다. 그는 조직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선전물을 올리고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 130여건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2013년 5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3년 결성된 이 단체는 왕재산의 전위 조직으로 북한에 보고됐으며, 통일운동 단체인 범민련 남측 본부와 연계해 주체사상을 조직원들에게 가르쳤다.
이 단체는 인천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반미 집회를 열거나 비공개 수련회에서 '장군님에게 충직한 간부들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조직원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재판은 2017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여러 건 제청된 뒤 여러 차례 연기됐다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합헌 판단을 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그후 A씨가 기소된 지 12년 7개월 만인 지난 18일 변론이 종결됐다.
한편 왕재산 조직원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정치 동향을 전달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