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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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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인도 소송 승소

울진군청. 매일신문DB
울진군청.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주)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며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지난해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운영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사실이 명백한 점 ▷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스카이레일의 점유 권한 상실을 인정하며 울진군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울진군이 스카이레일을 대상으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정상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2021년 7월 개장 이후 위탁 운영 과정에서 운영 투명성 논란, 과도한 용역비 지출구조, 결산 자료 제출 거부, 영업이익에 대한 지역 사회 환원금 축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울진군은 군의 정당한 결산자료 제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시설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및 수리에 대해 군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 협약을 체결해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울진군은 시설 인도 절차에 본격 착수하며 스카이레일 측이 자진 인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 집행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설 회수 즉시 안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은경 울진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판결은 군과 군민의 자신인 공공 관광시설을 책임있게 관리하려는 군의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군민과 관광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설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고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 신뢰받는 관광 명소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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