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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박차…신고 한 번에 '원스톱'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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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대출 '원금 무효' 통보부터 대포통장 전면 차단
피해자 구제 금리 15.9%에서 실질 5~6%대로 인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단순히 불법 업자를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 신고 즉시 불법추심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하고 소송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각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절차가 일괄 처리된다.

금융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와 모든 과정을 함께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신고 접수와 동시에 금감원은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경고 조치에 나서며, 경찰 수사 의뢰와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선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법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업자의 '돈줄'을 죄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에 대해 즉시 금융거래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시행한다. 의심 계좌 명의인이 은행 창구에 직접 나와 강화된 고객 확인(EDD)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입출금 등 모든 거래가 막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법 업자가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명의인의 타 금융사 계좌는 물론 범죄 수익이 이체된 집금 계좌까지 추적해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거나 인신 구속 등 반사회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됐다. 하지만 피해자 개인이 악질 업자를 상대로 이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비대면 대출 시장의 허점을 노린 신종 수법에 대한 규제도 촘촘해진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한 대출 상담 시,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무방비로 노출돼 불법 타겟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심번호'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렌탈채권(렌탈료 연체 등으로 발생한 금전채권) 매입추심업'도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편입된다. 시효가 완성된 렌탈 채권 등을 헐값에 사들여 악질적으로 추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불법 추심에 이용된 SNS 계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전이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협조해 차단하고, 해당 계정 접속에 쓰인 전화번호까지 추적해 정지 시킬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 안전망도 보강된다. 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를 현행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여기에 성실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까지 더하면 실질 금리는 6.3% 수준으로 떨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실질 부담 금리가 5%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한편, 당국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2026년 1분기 중 입법을 추진하는 등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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