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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1명 기소…3명은 보완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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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모두 공소시효 정지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산하 단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학재 통일교 총재 등 공범으로 송치된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씨를 비롯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씨 등은 지난 2019년 초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29일 이들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송씨 외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당초 이들의 공소시효는 내년 1월 2일로 알려져 있었으나, 송씨의 기소로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정지됐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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