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오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동구 주민 중 소음 대책 지역인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약 8만명이다.
대상자는 보상지 동 행정복지센터·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동구청 홈페이지·정부24(정부민원포털) 등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므로, 세대 대표자를 통한 일괄 신청, 대리인 신청, 상속인 신청 등은 방문 접수해야 한다.
한편,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http://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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