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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모친 상대로 3억원 사기 친 30대…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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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한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써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동거하는 여성의 모친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는 동거녀가 모친과 사이가 나쁘다는 점을 악용해 동거녀 모친으로부터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동거녀의 모친 B씨에게 연락해 동거녀가 사채 등 다수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딸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B씨를 속이기 위해 B씨 딸 명의 허위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거녀(B씨의 딸)가 C(가상의 인물)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채를 썼다"라거나 "돈을 갚지 못하면 일수 업자가 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범과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춰볼 때 죄질도 매우 좋지 않고, B씨는 이 범행으로 경제적인 피해에 더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A씨는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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