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의 4대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 분야에 저출생 대응과 청년·인구 정책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확대·개편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2026~2030년)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단기 지원을 넘어 중장기 인구 전략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한다. 주당 근로시간을 10시간 줄일 경우 월 상한액은 현행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간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새일센터 프로그램은 80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과정도 늘린다.
사업주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60만원까지 지급한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야간 아이 긴급돌봄 수당을 신설해 월 5천원을 지원하고,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별도로 마련한다. 아동수당은 지원 연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을 겨냥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한다. 현재 비수도권 기준으로 5년간 100% 감면을 적용하는 제도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감면 기간 연장 등이 검토 대상이다.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AI 현장 실무인력 양성과정도 신설한다. 1만 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운영한다. 청년이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해 근무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월 20만원·최대 24개월)은 한시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문화 지원도 포함됐다. 19~20세를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패스'를 지급한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도 손본다. 현행 '평생 3천만원' 한도를 '연간 2천만원'으로 조정해 투자 유인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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