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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장 출마 예정자 현수막은 철거, 현직 시장은 당연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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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행정 게시대 '조규일 새해 현수막' 불법 및 공정성 논란

진주시가 행정용 게시대에 설치한 조규일 진주시장의 새해인사 현수막을 둘러싸고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명균 진주 시장 출마예정자 제공
진주시가 행정용 게시대에 설치한 조규일 진주시장의 새해인사 현수막을 둘러싸고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명균 진주 시장 출마예정자 제공

진주시가 행정용 게시대에 설치한 조규일 진주시장의 새해인사 현수막을 둘러싸고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박명균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해당 현수막은 즉각 철거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다.

박명균 전 부지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현직이 아닌 출마 예정자들은 공직선거법상 명함 배부나 기념일 현수막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자신을 알릴 수 있다"며 "진주시는 출마 예정자들의 현수막은 설치 즉시 철거하면서도, 조규일 시장의 새해인사 현수막은 시내 곳곳의 행정용 게시대에 그대로 게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부지사는 특히 "이는 선거에서의 무기대등의 원칙과 행정의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무기대등의 원칙은 선거 과정에서 모든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현수막이 공공 목적의 행정 홍보물인지, 아니면 개인적 홍보물인지 여부다. 옥외광고물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도 공공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주요 정책 홍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박 전 부지사는 "행정용 게시대에 설치된 시장의 새해인사 현수막은 특정 정책이나 시정 홍보가 아닌, 개인의 인사 메시지에 불과하다"며 "공익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설치한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출마 예정자들의 현수막은 모두 철거된 반면, 현직 시장의 현수막만 유지되는 상황은 시민들이 보기에 명백한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홍보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새해 인사와 같은 메시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내용과 설치 주체, 장소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와 행정 실무의 시각이다.

다만 행정용 게시대는 원칙적으로 공공 목적의 정보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인 만큼, 개인 명의의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까지 진주시나 조규일 시장 측은 해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주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향후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중립성과 현직 단체장의 홍보 행위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박명균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진주시는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기보다 행정용 게시대에 설치된 조규일 시장의 새해인사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모든 출마 예정자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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