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월 22일 내연 관계였던 C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C씨의 집을 찾아가 남편 B씨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 곁에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6개월~1년에 걸친 치료와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나와) 같이 가자"고 했으나 C씨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로, 살인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