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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한 내연녀 남편 살해 시도 3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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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내연녀도 폭행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월 22일 내연 관계였던 C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C씨의 집을 찾아가 남편 B씨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 곁에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6개월~1년에 걸친 치료와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나와) 같이 가자"고 했으나 C씨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로, 살인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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