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을 담은 설치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약 4개월 만에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업무 분장이 제시됐다.
'뜨거운 감자'로 거론됐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을 뒤로 미뤘으며, 또 하나의 쟁점으로 꼽혔던 중수청 조직 이원화는 그대로 관철하면서 여권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세 내용을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중수청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사이버 등 9대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있어 수사 우선권도 갖게 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 인적 구성은 법리 판단 등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약 3천명 규모로 구성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중수청은 본청과 현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6곳에 두려고 한다"며 "규모는 3000명 정도로 꾸리려 하고, 매년 2만 건 정도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명시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 검사 직무에 대한 통제는 강화된다. 추진단은 주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외부위원이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기로 했다.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만큼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오는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의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추진단은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압축적으로 들을 예정"이라며 "2월 중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존폐는 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를 넘어 형사사법체계 틀을 뒤흔드는 사안인 만큼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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