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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환율 부추기는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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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대응 전담 TF 가동…전국 세관 외환조사 인력 총동원
무역대금 편차 큰 1천138개 기업 외환검사 착수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관세당국이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연중 상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 외환조사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고환율 기조 속에서 외환 국내 유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는 약 2천900억달러로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무역대금은 국내 외화 유입의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불법 외환거래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위반 규모는 모두 2조2천49억원에 달했다. 전반적인 무역업계 외환법규 준수 수준이 낮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 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TF는 관세청 본청 전담팀과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꾸려지며, 각 세관 외환검사와 수사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단속 기준을 통일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거나 허위 거래로 회수를 회피하는 행위, 가상자산이나 환치기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 국외도피 등이다. 관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수출입 신고 금액과 실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1천138개 기업을 선별해 외환검사에 착수한다. 대상에는 대기업 62곳, 중견기업 424곳, 중소기업 652곳이 포함됐다.

서울·부산·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은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부터 우선 조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 위험 기업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외환검사 과정에서 재산 해외 도피나 초국가 범죄 수익 은닉 등 중대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한다.

ㄷ다만 관세청은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고, 위법성 판단이 불분명한 사안은 신속히 종결해 정상적인 무역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조사와 외환조사를 연계한 통합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는 차단하되, 선의의 기업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관세조사와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국가 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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