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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죽이고 성폭행" 부산 돌려차기男 '보복 협박'에 징역 3년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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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최근 가해자 이모(34)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의 주택가에서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돌려차기를 하는 등 폭행한 일로 이듬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 등에게 피해자 김진주 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와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한 증인은 법정에서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 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법정에서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일부 증인들의 진술로만 뒷받침될 뿐"이라며 "피고인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증인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반면 피고인과 한 때 같은 공간에 있던 증인들은 피고인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행이 이뤄졌다고 명확하게 증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유튜버 A씨만 수많은 구독자와 조회 수, 돈을 벌면서 혼자만 떵떵거리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전 여자친구에게 면회를 안 온다며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이 같은 일로 2023년 기소됐으나 재판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법정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다음달 12일로 정했다. 2023년 12월 28일 사건 기소 이후 2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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