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게 10억원과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에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는데 어도어가 '무단 공개'라며 해당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뮤직비디오 연출자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에 게시한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고, 어도어의 '무단 공개' 주장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했다.
그러자 어도어도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문제가 된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모든 영상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다며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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