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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불러" 16세 9번 성폭행한 50대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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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 부양할 가정 있어 참작"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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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초범에 부양할 가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여현주)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16세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을 알게 된 후,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었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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