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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자동차세·등록면허세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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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4.58% 감면
등록면허세 9천480건 부과…전방위 홍보 나서

봉화군청사 전경. 매일신문DB
봉화군청사 전경. 매일신문DB

연초 지방세 납부 시기를 맞아 경북 봉화군이 자동차세 연납과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부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봉화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2월 2일까지 연납하면 연세액의 4.58%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본청과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3·6·9월에도 연납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은 줄어들어 1월 납부가 가장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금융기관 창구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가상계좌, ARS(1899-0086) 등을 이용하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480건, 총 1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청 홈페이지와 전광판, 지역 11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군민 대상 안내를 확대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보유한 대상자에게 부과되며,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 역시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금대원 봉화군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군민에게는 절세 효과를, 행정에는 징수 효율을 높이는 제도"라며 "등록면허세 역시 기한 내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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