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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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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허가의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간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왔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기술적 요인에 따라 다소의 지연이 있을 수 있다.

이로써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두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가 된다. 앞서 13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법원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한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사건 등에서도 생중계가 이뤄졌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시도를 인지하고도 국무총리로서 이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해당 문서를 폐기한 행위도 받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2024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1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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