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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잡으려 알몸 포옹 '찰칵'… 성범죄자 낙인찍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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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가 상간 소송을 위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상대 여성의 알몸 사진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처벌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은 이같은 내용의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2012년 남편과 교제 후 2015년 결혼했으며, 이후 약 10년간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졌고,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의 의대 진학과 수련 기간을 지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이 병원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 한 여성 직원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병원 인근에서 남편을 목격한 뒤 뒤따라갔고, 남편과 해당 여성이 함께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했고 그때 아이들이 30개월, 16개월이었다"며 "믿기지가 않아서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 한 여성과 같이 퇴근하고 같은 아파트로 들어가더라"고 했다.

A씨는 상간 소송을 결심하고 불륜 증거 수집에 나섰고, 한 펜션 수영장에서 남편과 상대 여성이 알몸 상태로 끌어안는 장면과 다음날 차량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해당 사진은 증거로 법원에 제출됐고, 법원은 상간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위자료 2천만원과 자녀 양육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상대 여성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해당 사진 촬영으로 인해 성범죄 판결을 받게 됐다. 제가 상간 소송에서 이기는 데 사용한 증거들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된 셈이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상간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내렸다. 또 A씨가 불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자택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A씨는 "판결 후 경찰서에서 머그샷을 촬영하는데 눈물이 났다"며 "이럴 거면 법이 왜 존재하느냐. 가정을 깨뜨린 여성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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