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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국무회의 열 의사 있었다"…尹측, 위증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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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건의로 뒤늦게 개최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증언과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은 그 전부터 국무회의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었다고 기재했다"며 "근데 이 사건에서 또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수사나 다른 사건 재판에서 나온 진술·증언인 만큼 별도 증인 신문은 하지 않고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달 26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연 후 4월 16일 첫 정식 공판에서 구형과 양측 최종의견을 듣는 결심 절차를 마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말했다.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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