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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에 민주당 "너무도 당연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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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내란 재판 기준선 될 것"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는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며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정에서도 그의 태도는 끝까지 비열했다"며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기며 발뺌했고, CCTV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에 대한 1심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결심공판 당시 구형한 징역 15년을 넘어서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판결 중반부터는 '12·3 내란'이라는 표현도 수 차례 사용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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