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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해한 것"…동해 소주병 살인미수 사건, 진실공방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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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소주병을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자해'했다는 피고인 의견과 찔렸다는 피해자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살해하려는 증거가 없다고 본 만큼 검찰은 항소심 들어 증거와 범행동기에 주력, 검찰 측은 법원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또 주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예비적 공소사실에 특수 상해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동해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 중 소주병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수차례 합의금 마련 등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자 악감정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소주병으로 B씨를 찌른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 당시 A씨는 "B씨가 조직폭력배라서 일반인과 다르게 겁이 없어 목 부위 자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출해 줄것을 검찰과 피고인측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A씨 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9명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이 사건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기 전,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2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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