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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부정청약 의혹에 국토부 "사실이면 당첨 취소·10년 청약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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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부정청약 조사…법원 확정 시 공급계약 취소·형사처벌도 가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보자도 당첨자 지위 박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반기별로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 시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부정청약 사례가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청약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만들어 당첨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에 공급계약 취소를 권고하고, 이후 청약 자격을 10년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며 "현재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집에 거주하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어도,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판결에서는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사례가 있지만, 다른 판결에서는 부정청약으로 처벌된 경우도 많다"며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부정청약을 보다 확실히 제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해석과 절차에 따라,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도 향후 재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절차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사업주체는 주택공급 신청 무효, 공급계약 취소, 퇴거명령, 일정 기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5월, 재건축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는 도정법상 조합 임직원 비리를 규제할 뿐, 일반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당첨자 역시 위장전입 의심으로 경찰 수사 의뢰가 진행됐으나, 주택법을 적용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도정법에 주택법 수준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이 현재보다 강화되고 제도 허점을 이용한 편법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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