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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2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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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열린 윤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이 부분 공소 제기는 특검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2022년 6~8월 6천만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에 앞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는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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