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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ICSD 역외 국채결제 및 원천징수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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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이자 과세 체계 명확화로 신뢰도 제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역외 국채결제 및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4월 예정된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에 대한 역외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은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역외에서 한국 국채를 매매·결제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제도는 다음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한국 국채의 역외 공급 수단이 한층 확대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한국 국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국내 금융기관이 ICSD를 통해 보유한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해당 기관이 직접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해 과세 문제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역외 국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 수요 충족을 지원하고 나아가 한국 국채의 안정적인 WGBI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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